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비자 발급, 체류 전자민원 처리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둔 전자비자센터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5급 정원을 1명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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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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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2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