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6-01-08
- 시행
- 2026-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038호
개정이유 —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국내투자 확대라는 국내복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강화
- 가해외사업장 축소 시 축소 방법에 대한 확인 강화규칙 제3조 제2항
1) 현행규정상 해외사업장의 축소여부 확인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직접적인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업황 등에 따른 일시적 매출액 감소인지 확인 불가
2) 매출액 감소기준(제조업 25% 등) 충족여부 뿐 아니라 직접적인 구조조정 행위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구조조정 계획 및 결과를 제출토록 관련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복귀 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에게, 해외사업장 축소를 매출액 감소만이 아니라 실제 구조조정 행위로 확인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부족해요
지금은 매출액이 줄었는지로 해외사업장이 축소됐는지 확인해요. 소관 부처는 이 방식으로는 직접적인 구조조정 때문인지, 업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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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2호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변경 전
해외사업장을 통해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됨
변경 후
생산설비의 매각, 일부시설의 폐쇄, 사업장의 일부매각, 장기 외부임대, 인력 구조조정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행위를 통해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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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이 사업장을 줄이거나 접고 국내로 돌아와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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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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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6-01-08
- 시행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