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3-28
- 시행
- 2018-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간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13조제6항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하여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 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촉 근거 신설안 제14조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근거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증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위원 연임 횟수 제한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이 너무 오래 근무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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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6항
변경 전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변경 후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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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연임 중인 민간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1회 연임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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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除斥)
위원이나 공무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사람이 해당 안건에서 빠지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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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공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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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9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3-28
- 시행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