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8-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2
- 공포
- 2018-04-17
- 시행
- 201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4호
개정이유 —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과징금액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수정하여 과징금액 개정안을 명확하게 다시 알리고자 함.
- ㅇ개정안 중[별표 1] 수정
별표 1 제2호 가목 중 매출액 10,000백만원 초과의 과징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매출 규모에 따라 명확하게 조정하고, 품질관리인의 자격 및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매출 규모에 따른 과징금 부담 비율 조정
소관 부처는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어 과징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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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변경 전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동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ㆍ유전공학ㆍ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이하 이 조에서 "식품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같은 수준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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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징금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기존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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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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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_(재입법예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_시행령_개정안_주요내용요약(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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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9
- 예고 종료2018-02-22
- 공포2018-04-17
- 시행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