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2
개정이유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단기근로자 대상 자체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점검대장 서식에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화학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 가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갈음(안 제31조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로 고지방법을 갈음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2
- 나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안 제37조제5항, 별표 6의3, 별표 6의4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16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등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을 구체화
- 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안 별지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그 외 서식 문구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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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갈음(안 제31조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로 고지방법을 갈음하도록 규정
나.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안 제37조제5항, 별표 6의3, 별표 6의4)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16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등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을 구체화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안 별지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그 외 서식 문구를 정비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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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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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5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