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2
- 공포
- 2018-04-19
- 시행
- 2018-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8호
개정이유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어린이제품의 식약처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별표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삭제
- 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면봉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와 어린이용 면봉의 관리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기기 위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부처 변경에 따른 품목 제외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와 어린이용 면봉의 관리 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바뀌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해당 제품들을 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가 포함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변경 후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를 제외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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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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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거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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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입법예고) 조문별 개정이유서(어린이법 시행규칙 개정)_별표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입법예고) 어린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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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31
- 예고 종료2018-03-12
- 공포2018-04-19
- 시행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