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81호
개정이유 —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항로표지법」전부개정·공포(‘17.10.31) 나. 개정법률의 차질없는 시행(‘18.5.1)을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 가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종류 신설안 제2조
- ㅇ
해상 풍력발전단지, 파력·조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에 항로표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항로표지의 종류 신설 * 현재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나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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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시행계획의 시행 및 변경 절차 등 규정
- 다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 결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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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배치와 기능을 결정할 때 해역여건, 해상교통 상황, 인근에 설치된 항로표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 신설
- 라항로표지 기능 측정 등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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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고시기능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능을 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항로표지의 종류와 측정항목 등 규정
- 마수중암초 제거 시 준수사항 신설안 제8조
- ㅇ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때 선박 통항이 가능한 수심확보, 최적의 공법 선정, 주민 및 통항선박 안전대책 수립·시행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규정
- 바항로표지 현황의 종류 신설안 제12조
- ㅇ
신고사항이던 현상변경이 허가사항인 현황변경으로 일원화되고,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항로표지 현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광파표지의 경우) 명칭,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높이 등
- 사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9조
- ㅇ
관리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처리하는 업무순서에 따라 조문정리
- 아위탁관리업자 행정처분 절차 등 보완안 제25조, 별지 제19호 및 제20호서식
- ㅇ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행정처분명령서를 발급하고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절차를 보완
- ㅇ
위탁관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소유자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정
- 자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32조
- ㅇ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여 소유자부담 완화
- 차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등 신설안 제39조, 별지 제27호~제29호서식
- ㅇ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과 지정서 발급 및 지정서 재발급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관련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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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25_조문별 개정 이유서(항로표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25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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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