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54호
개정이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 제13조제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주요내용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희롱 예방 매뉴얼 마련
소관 부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해 법령, 상담 및 신고 절차,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절차, 행위자 징계 절차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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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성희롱 예방 및 금지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신고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보호절차 5.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수준 6. 기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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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나 방법 등을 정리해 놓은 안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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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직장내성희롱 예방 매뉴얼).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개정이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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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