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80호
개정이유 —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제품군을 별표에서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 나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5조, 제34조, 제46조
- 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
1)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0조)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사항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51조 및 제52조)안 제50조 · 안 제51조
- 라구매대행, 병행수입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56조 · 안 제57조 · 안 제58조
1) 구매대행 특례제품 명시(안 제56조)
2)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57조)
3)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하도록 함(안 제5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위험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방식을 조정하고, 온라인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신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관련 제품군을 별표에 명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8
변경 전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이 추가된 '별표 9'로 변경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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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마친 제품이나 특정 조건의 전기용품 등에 대해 이전 규정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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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위험도가 낮아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생활용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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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입법예고) 조문별 개정이유서(전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9
- 예고 종료2018-04-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