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202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기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신항만 연계 기반시설 범위의 구체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원 등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2항
- 라
사업계획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6항
- 마신항만 연계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33조의2 신설
- 바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와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 사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3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과 전담기관 지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담당할 전담기관의 선정 기준과 예산 지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취소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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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담기관은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들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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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소관부처 설명
이 안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며,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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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항만
새롭게 건설하거나 확장하여 운영하는 항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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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규제영향 분석서(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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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0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