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1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444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17.10.31)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02.20~04.02)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공공기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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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공공기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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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4-11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