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4-20
- 시행
- 2026-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30호
개정이유 — 「해양경비법」 제12조에서는 해상검문검색을 위하여 선박을 정선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는 정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상검문검색 시, 정선 요구 방법 신설(안 제2조의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이 해상검문검색을 하려고 선박을 멈추게 할 때 쓸 수 있는 신호·통신 방법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선 요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해양경비법 제12조는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을 정선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하위법령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없었어요. 소관 부처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정선 요구 방법)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을 정선시키려면 엘(L) 신호기 게양, 엘(L) 음향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 엘(L) 투광신호, 마이크 또는 육성, 무선통신, 항공기 선회나 조명탄(또는 연막탄) 투하 중 한 방법을 써야 하고, 선장 등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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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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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선
운항 중인 선박을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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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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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0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4-20
- 시행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