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0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81호
개정이유 — '25.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음.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를 운용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43조제2항제3호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서 직접 하는 현장조사 관련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권 현장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요
2025년 5월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직접 현장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겼어요. 이 안은 그 후속으로,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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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업무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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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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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반침하
땅 밑이 꺼지면서 지표면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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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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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0
- 예고 종료2025-12-10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