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20-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49호
개정이유 — 현행 특수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의 확보가 필요함
주요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 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의무 배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진로교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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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6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7-03
- 시행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