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0
- 공포
- 2018-06-05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21호
개정이유 —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부측 위원의 자격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5197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명시안 제3조제1항 신설
개정 법령에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위원장의 직위를 “생활환경정책실장”으로 명확하게 규정
- 나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측 위원의 직급을 당초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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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명시(안 제3조제1항 신설)
개정 법령에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위원장의 직위를 “생활환경정책실장”으로 명확하게 규정
나.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측 위원의 직급을 당초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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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8
- 예고 종료2018-04-10
- 공포2018-06-05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