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16호
개정이유 — 지자체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품의 공급량ㆍ공급처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 및 추진성과 평가방법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2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계획수립 주기(5년), 연도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고시로 정함(안 제16조의2)
- 나재활용 제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8조
1) 입력사항(폐기물의 종류, 양 등),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58조, 별표 15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계획수립 주기(5년), 연도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고시로 정함(안 제16조의2)
나. 재활용 제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입력사항(폐기물의 종류, 양 등),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58조, 별표 15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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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8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