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6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52호
개정이유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점을 시설의 설치·운영 전에서 시설의 운영 전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1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가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제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조사결과 환경오염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등 요건에 부합한다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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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제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조사결과 환경오염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등 요건에 부합한다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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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2]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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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7
- 예고 종료2018-04-16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