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6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51호
개정이유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점을 시설의 설치·운영 전에서 시설의 운영 전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1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가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제도 구체화안 제13조
구제급여 선지급 제도의 지급항목을 의료비 및 장의비로 명시함
- 나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제29조 별표7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직전 행정처분의 사유가 30일을 초과하여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업무 위탁 범위와 보험 가입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제급여 지원 체계의 명확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배상청구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환경·안전 관계 법령)
변경 전
환경오염피해와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에 「송유관 안전관리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환경오염피해와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에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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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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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제급여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나 보험 등을 통해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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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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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7
- 예고 종료2018-04-16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