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관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에 상사분야 법령 제정·개정·해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주택 및 상가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변호사 징계 등 법조윤리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년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소외계층 법률지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5명(6급 6명, 7급 7명, 8급 30명, 9급 32명), 급식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7명),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4급 7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및 외국인·여성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만성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3명)을 증원하며, 소년원에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교대근무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8명(6급 10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정신질환 보호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7명) 및 청주소년원 생활관 신축으로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교육·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3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및 체류외국인증가에 따른 편리한 체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을 각각 증원하며,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난민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신설되는 관찰과의 분장 사무를 정하며,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교육, 환경개선 사업, 법질서 실천운동 등 일반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를 보호정책과로 명칭변경하고,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분장하고 있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앞으로는 보호법제과장이 분장하도록 하고, 인권정책과장이 분장하고 있던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사무를 앞으로는 인권조사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교도소 및 구치소 보안과장이 수용자 전문상담·교육 등 심리치료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분장 사무를 추가·보완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원활한 호송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호송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은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구개발과를 폐지하면서 그 정원을 재배정하여 활용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5급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4급 정원을 42명에서 49명으로, 5급 정원을 32명에서 39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 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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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3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