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6-28
- 시행
- 201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19호
개정이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17.12.19) 및 시행(‘18.6.20)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 가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집·분석 및 관리해야 하는 정보 항목으로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를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제출 의무 부여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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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집·분석 및 관리해야 하는 정보 항목으로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를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제출 의무 부여(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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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_방사능방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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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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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4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6-28
- 시행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