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현행 검사가 보임하고 있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내ㆍ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 감찰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추가하여 내·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찰관 직위의 개방형 전환
현재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감찰관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감찰관, 치료감호소장 및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정하려고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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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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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8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