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85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률 인용 조문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사항 정정안 제5조
1)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벌목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조난구호 등)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법 제8조제1항 → 제2항)
- 나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으로 정함(안 제8조)안 제8조
1)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등화 하고자 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령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와 관련 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인용 조문 정정
조난 구호 등 특정 상황에서 행위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신고 절차와 관련된 법령 인용 번호를 정확하게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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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변경 전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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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따르고요. 시행 전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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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섬을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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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