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4
- 공포
- 2026-02-04
- 시행
- 2026-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7호
개정이유 — 청원경찰 복제는 1980년 8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이후 품목·디자인 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 경비업무 특성 및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제복·부속물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급여·대여 품목을 변경하며, 장구를 신설하는 등 개선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받을 수 있음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기동복을 하복·동복으로 구분, 임부복 추가 및 한여름 옷 삭제, 기동모 · 정모를 근무모로 통일, 비옷을 우의로 명칭 변경 등 개정
- 나
허리띠를 장구에서 부속물로 변경하고,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호신용경봉·방패·방검복·방검장갑 등 신설
- 다
신규 제작한 청원경찰 CI 및 영어명칭을 반영, 표장 등 디자인을 현대식으로 변경하고, 넥타이 및 계급장(약장·청원경찰장 어깨표장) 추가 신설
- 라
각 품목의 ‘수량·사용기간’은「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정하되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지급일’은 삭제
- 마「청원경찰법 시행규칙」서식 제7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 등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원경찰의 제복·장구·부속물의 품목과 디자인을 경찰 복제에 맞춰 바꾸고,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감경 안내를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복 종류 정리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기동복을 하복·동복으로 나누고 임부복을 추가하며 한여름 옷을 없애요. 기동모와 정모는 근무모로 통일하고 비옷은 우의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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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제1호(제복의 종류)
변경 전
정모, 기동모, 근무복, 한여름 옷,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변경 후
근무모,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임부복(하복, 동복), 점퍼(봄·가을, 겨울), 비옷 및 청원경찰화(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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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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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위해 그 청원주의 요청으로 배치되는 경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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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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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5-12-24
- 공포2026-02-04
- 시행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