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8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현행「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은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조직의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어 각 부처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을 “관광산업정책관”으로 변경
- 나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을 “항공안전정책관”으로 변경
- 다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을 “119구조구급국장”으로 변경
- 라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경비국장”으로 변경
- 마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을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1처장”으로 변경
- 바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을 “5처장”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각 부처의 조직이 바뀌면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직함도 바뀐 실제 상황을 반영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4조제2항제6호·제8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1처장,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
생각해 볼 점
조직 개편 반영
이번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각 부처의 조직개편 결과를 실제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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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화
현재의 상황이나 제도 변화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최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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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8-1호(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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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9
- 예고 종료2018-06-18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