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고유기능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수행하던 범죄 예방 자원봉사 위원 관리 업무를 보호관찰위원, 보호복지위원, 청소년위원으로 분리하여 그 중 청소년위원 관리 업무는 검찰국에 분장하고,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수행하던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검찰업무는 삭제하는 한편, 2018년 9월 5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와 서울지방교정청에 두는 분류센터는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6. .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호법제과에 집중된 법제업무를 보호관찰과, 특정범죄자관리과 등 개별집행부서로 이관하여 정책수립 전문성을 향상하고, 기존 보호법제과에 집중된 복무업무를 보호관찰과, 소년과 등 집행부서로 이관하여 집행부서의 소속기관 복무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호법제과의 명칭을 치료처우과로 변경하여 치료감호, 치료명령, 소년원 의료처우 등을 전담하도록 하며, 기존 보호정책과에 집중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관리업무를 보호관찰, 보호복지, 청소년 분과별로 각각 관련 집행부서에 이관하고, 신설되는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운영관련 사항을 범죄예방기획과 업무로 추가하며, 보호정책과, 보호법제과 등에 산재해 있는 비행청소년 관련 업무를 범죄예방기획과로 통합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편의성과 기관운영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서울보호관찰소관할 구역 중 성북구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관할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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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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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7
- 예고 종료2018-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