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3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322호
개정이유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공무수행사망자 요건 구체화안 제3조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등을 간접 지급하는 경우로 파견사업주나 용역계약의 상대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
- 나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마련안 제5조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 중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
- 다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조직·운영사항 구체화안 제6조~제12조, 제66조~제73조
법에서 위임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함) 추가 심의사항으로 장해등급 결정 및 개정 등을 규정하고, 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도록 하며, 면직 또는 해촉 사유, 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
- 라급여의 청구 및 결정 지급 절차 구체화안 제13조 등
1) 급여별 결정 주체에 따라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를 구분하여 ⅰ)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는 급여는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단이 지급토록하고, ⅱ) 공단이 결정하는 급여는 공단이 심사 후 지급토록 함(안 제13조)
2) 급여별 구체적인 청구서류·추가 필요 절차 등은 해당 급여에 따라 별도로 정함(안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제38조, 제40조, 제47조~제48조, 제52조~제53조)
- 마장해연금 등급 개정 등 구체화안 제41조~제43조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상태가 변동된 경우 본인 신청 또는 인사혁신처장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이 가능토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1회 실시토록 규정
- 바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구체화안 제56조~제57조
인사혁신처장이 법에 명시된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관련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등을 규정
- 사심사 청구 절차 등 구체화안 제61조~제65조
심사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한 주체에 따라 그 절차를 구분하여 ⅰ) 인사혁신처장이 한 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ⅱ)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규정
- 아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 등 구체화안 제80조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을 동시에 청구토록 하되, 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업무상 사망 인정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의 확인·조사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
- 자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의 업무위탁 등 구체화안 제81조~제82조
인사혁신처장이 법에서 명시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로 행방불명 관련 장해유족연금 등 수급권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단은 환수금·급여변경에 따른 반납금 등 수납과 급여 지급업무를 체신관서 등에, 요양급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각각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요청 대상 기관과 자료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범위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수를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파견이나 용역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6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이나 공단이 재해보상 업무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자료의 종류를 별표 6과 별표 7에 상세히 나열하여 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자료 제공 협조 대상 및 범위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자료를 전산기록장치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저장된 형태 그대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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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망자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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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2
- 예고 종료2018-07-23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