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5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00호
개정이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5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위탁업무 범위에 추가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추가
- 나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안 제7조제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추가
- 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 업무 범위 추가안 제47조제2항제3호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라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명확화 및 구체화별표8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항목별로 재분류하고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는 통합하는 등 보다 명확히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추가
나.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명확화(안 제7조제2호)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추가
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 업무 범위 추가(안 제47조제2항제3호)
-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명확화 및 구체화(별표8)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항목별로 재분류하고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는 통합하는 등 보다 명확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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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61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림복지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60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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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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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30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5
- 예고 종료2018-07-25
- 공포2018-08-21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