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9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3 제2호 가목 금액 변경)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의 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의 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2호 가목
변경 전
과태료 부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과태료 1천만 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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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국가안보나 국가위기 상황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여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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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6.조문별 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6_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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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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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9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