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77호
개정이유 —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연 4회(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안 제30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을 하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실적 보고를 분기별 1회(연 4회)에서 연 1회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적 보고 횟수가 줄어요
안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연 4회에서 연 1회만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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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보고)
변경 전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전년도의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보고서 서식, 제출 대상 기관, 전자적 방식 제출 등)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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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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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