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2018-10-18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07호
개정이유 —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어촌ㆍ어항법」이 개정(법률 제15605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 용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수정하고, 바다해설사 양성업무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가용어의 수정안 제7조제3항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 나바다해설사 자격부여 주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안 제26조의3제1항
바다해설사 양성업무(자격부여 포함)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촌·어항 관련 기관 명칭 변경과 바다해설사 자격 부여 주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라는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3항
변경 전
한국어촌어항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한국어촌어항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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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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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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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어촌어항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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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2018-10-18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