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4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84호
개정이유 —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5525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현장실습 관련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7조제2항의 현장실습 지도·점검이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나법 제9조제3항 신설로 관련 조항이 조정제9조제3항→제9조제4항
됨에 따라 시행령 인용 문구 정비하고, 법 제9조1항 개정으로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 함(안 제6조)
- 다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현장실습계약 미 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함(안 제23조) (1) 법 제27조2항 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함 (안 제23조제2항) (2)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함 (안 제23조제3항) (3) 법 27조 개정에 따라 별표2의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안 별표2)
– 표준협약서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표준협약서 중 중대한 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개별기준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함안 제23조
- 라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안 제24조
1)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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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5
- 예고 종료2018-08-14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