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15호
개정이유 —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5조
1)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2) 이에 현장실습 관련 현황, 관계자 만족도 등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3) 현장실습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내실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현장실습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항목과 조사 방법을 정하여 현장실습의 안전과 내실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항목의 구체화
현장실습 운영 현황, 안전사고 유형 및 원인, 사전교육 실태 등 조사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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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실태조사 등)
변경 전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에 현장실습계약 체결, 시간 준수, 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실시, 산업체의 책무 이행, 안전교육 실시,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변경 후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운영 현황 2. 현장실습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및 원인 3.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사전교육 등 운영 실태 4. 현장실습 지원체계 구축 현황 5. 현장실습 만족도 및 요구사항 6. 그밖에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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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실제 상태가 어떠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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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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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