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6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0호
개정이유 — 조경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6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 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는 것으로 조정함.
- 나조경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 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10개 업체 이상이 밀집하여 상주하는 것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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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6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 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는 것으로 조정함.
나.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 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10개 업체 이상이 밀집하여 상주하는 것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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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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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6
- 예고 종료2018-08-16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