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5
- 공포
- 2026-07-13
- 시행
- 2026-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41호
개정이유 — 최근 바나나보트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는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이수해야 하는 ‘수상안전교육’과 면제교육(교육·실습 이수)을 통해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교육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면허시험 면제교육 내용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추가안 별표3
- 나수상안전교육 과목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추가 및 다른 교육과목의 교육 시간 조정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바나나보트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끄는 활동의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조종면허를 따거나 갱신하는 사람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내용을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제교육에 견인 안전조종 추가
교육·실습을 이수해 제2급 조종면허를 받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을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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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2급 조종면허 '라. 모터보트 개요' 세부 내용
변경 전
1) 구조, 2) 조종 성능만 있었어요.
변경 후
3)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이 추가돼요. 교육시간 4시간, 이론 방식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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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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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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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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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4
- 예고 종료2026-01-05
- 공포2026-07-13
- 시행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