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국가전산망 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내용으로 예술인복지법이 개정(‘18.04.1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금융정보 등의 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자료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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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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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