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90호
개정이유 —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 용량 부족시에 대비한 대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유량ㆍ수위 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의무를 명확히하여 매립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마련안 별표5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한계로 처분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하여 의료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허용 함
- 나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강화안 별표11 및 별표19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추수 수위ㆍ유량 측정값의 기록ㆍ보존의무를 명확히 하고, 침출수 조사분석결과 ㆍ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
- 다유해물질의 재활용 제한안 별표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목탄의 사용연료로 이용가능한 폐목재만 성형탄으로 재활용을 허용 함(접착제ㆍ폐인트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폐목재는 성형탄으로 재활용 금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매립 시설 관리를 강화하며, 특정 품목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료폐기물 대체 처리 방안 마련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처분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서는 다른 지정폐기물이나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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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변경 전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변경 후
처분용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처분시설의 증설로 처분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처리량이 허가받은 처분용량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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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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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매립지나 쓰레기 더미에 비가 내리거나 수분이 스며들 때, 오염물질이 섞여 흘러나오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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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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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