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4호
개정이유 —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 관리·발전하기 위해 스포츠유산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4·5급 1명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며, 태권도 세계화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증원 및 2018년 9월 30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국립국어원 1개과(특수언어진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설조직(체육국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을 성과평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2018년도 소요정원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3명(연구사 1명, 6급 1, 7급 1)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라 민관협업 총괄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가국제 스포츠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 관리·발전하기 위해 스포츠유산과 신설 및 소관업무 지정안 제14조 제2항 및 제8항
- 나민관협업 총괄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운영안 제7조 제20·21호
- 다스포츠유산과 신설 등에 따른 소요정원 반영 및 조정안 제46조 제1항 및 별표 1
– 스포츠유산과 신설에 따른 직급 상향(4·5급→4급)
– 태권도 진흥 관련 전담 인력 증원(행정주사 +1명)
–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로 전환
- 라2018년도 3분기 소요정원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운영 인력 3명(연구사1명, 6급 1, 7급
1) 반영(제47조 제14항 별표 10)
- 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신설조직(체육국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 추가 및 평가대상 제외 조직 삭제(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안 제49조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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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5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