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4
- 공포
- 2018-09-21
- 시행
- 2018-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440호
개정이유 — 「공무원 재해보상법」분리·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9. 21.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체계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합리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분리·제정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규정 및 삭제 상태로 존치되어 있던 조문을 제거하여 규정 명료화*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27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13개 조문
- 나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4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신분증 사본 및 증빙서류 첨부 등
- 다연금수급자 성명 변경 신고 간소화안 제5조
연금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성명 변경 신고 시 필요 서류에 연금증서 내용 삭제
- 라급여 제한 관련 중과실 적용 기준 정비안 제10조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제한이 가능한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명시된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요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
- 마장해인정 기준 정비안 제11조
장해급여의 급여사유 발생일의 기준이 되는 ‘장해의 확정일’에 대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요건과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
– 용어를 ‘공무상 질병’에서 ‘질병’으로 변경하고, “요양승인기간 1년 경과” 요건 삭제
- 바용어의 정리안 제3조, 제5조, 제11조
– 개정법 및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연금수급권자’를 ‘연금수급자’로 변경
– 개정법 및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장해’와 ‘장애’를 ‘장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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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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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6
- 예고 종료2018-09-04
- 공포2018-09-21
- 시행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