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5
- 공포
- 2018-10-18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85호
개정이유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내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기능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행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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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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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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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6
- 예고 종료2018-09-05
- 공포2018-10-18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