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9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4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간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9조제3항제8호 신설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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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9조제3항제8호 신설)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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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0
- 예고 종료2018-09-19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