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였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유가증권시장 주권은 0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 등 주권은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가증권시장 주권 세율 환원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탄력세율을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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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호(유가증권시장 주권 세율)
변경 전
영(零). 다만 2021~2022년은 1만분의 8, 2023년은 1만분의 5, 2024년은 1만분의 3
변경 후
1만분의 5로 하고, 연도별 단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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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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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증권거래세
주식 같은 증권을 팔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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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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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1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