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7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20호
개정이유 —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다른기관의 요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에 포함되지 않는 헌법기관 등에서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나홍보매체안 제3조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홍보매체 이외에 간행물, 전단, 영화, 문화시설, 전자출판물 등 정부광고가 가능한 매체를 추가로 정함
- 다정부광고 연간계획 수립등의 지원안 제4조
정부기관등이 매년 수립하는 연간계획의 서식은 수탁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제공하도록 함
- 라광고의뢰 서식안 제5조
정부기관등이 별표서식 1에 따라 광고를 의뢰하도록 함
- 마홍보매체의 선정안 제6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의 선정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 바협찬시행안 제7조
수탁기관은 방송프로그램 관련 협찬 시행을 위해 정부기관등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매체 이외의 홍보매체에 협찬을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협찬에 필요한 제작물을 수탁기관에 제공하도록 함
- 사민간과 협력안 제8조
수탁기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민간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우 민간에 지급하는 대가를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60, 30억 이상인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함
- 아중소기업 지원안 제9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등 광고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등의 광고 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민간 협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홍보매체의 범위 확대
기존의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등 외에도 간행물, 전단, 영화, 문화시설, 전자출판물 등을 정부광고가 가능한 매체로 추가하여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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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탁기관
정부로부터 특정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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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제정안 전문 정부광고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부광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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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7
- 예고 종료2018-10-17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