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7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19호
개정이유 —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정부광고 연간계획 수립 등의 지원안 제3조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해 정부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광고의뢰안 제4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준수해야하는 기일, 의뢰절차,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다홍보매체의 선정안 제5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를 선정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라자료요청안 제6조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마소요경비 지출안 제7조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 바유사정부광고 등안 제8조
정부기관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사정부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광고의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다만 유사정부광고 중 그 특성상 광고의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후제출하도록 하여 유사정부광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업무 위탁안 제9조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광고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지정하고, 해외홍보매체를 이용한 정부광고 업무 등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아언론진흥 지원안 제10조
정부광고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출연, 뉴스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 미디어 교육 지원, 소외계층정보복지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광고 수수료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자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안 제11조
정부광고의 수수료는 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수수료 요율을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정함.
- 차민간과의 협력안 제12조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광고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하는 경우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 기업 등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카수탁기관 사무의 처리 등안 제13조~제14조
정부광고의 처리를 위한 업무분장, 재정보증, 회계처리, 보안각서 징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타시정조치요구 절차 등안 제15조
정부기관등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 요구 절차를 정함.
- 파효과조사 및 제작 지원 등안 제16조~제17조
광고집행 효과 측정, 흑백공고와 긴급담화문 제작의뢰, 정부광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하국회 보고안 제18조
정부광고 대행 현황, 협찬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시정조치 요구 등 국회보고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 계획 수립, 의뢰 절차, 수수료 징수 및 사용 등 구체적인 시행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광고 관리 체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광고의 연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자문 기구인 '정부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광고의뢰), 제7조(소요경비 지출), 제11조(수수료의 징수와 사용), 제13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을 따르되 수수료 관련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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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홍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광고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제정안 전문 정부광고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부광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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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7
- 예고 종료2018-10-17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