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2
- 공포
- 2018-12-17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58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9호에 따라 보급확대가 필요하고 발전기에 적합한품질 성능 및 안전성이 확인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 인정하려는 것임
- 가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안 제3조의3 신설 등
- 나
현재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지정된 발전용 바이오중유시범보급 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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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안 제3조의3 신설 등)
나. 현재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지정된 발전용 바이오중유시범보급 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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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0
- 예고 종료2018-10-22
- 공포2018-12-17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