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2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9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중인 월간 수급보고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주간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월간 수급보고 대상을 “그 밖의 석유제품”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변경 시행규칙 별표8 개정
- 나주간 수급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 완화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가 제출하는 수급보고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주간 보고 서식을 간소화하여 보고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월간 수급보고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 '그 밖의 석유제품'으로 되어 있던 월간 수급보고 대상을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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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8
변경 전
현재는 '그 밖의 석유제품'에 대해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와 중유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을 사용하여 보고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보고 대상을 변경하며,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와 중유의 보고 서식을 별지 제39호의2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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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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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보고
물건을 공급받고 수요하는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석유의 수급 상황을 알리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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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이유서(공개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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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개용)-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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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2-02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