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4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99호
개정이유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661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새로이 규정
- 나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변경안 제6조
1) 법 개정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변경
- 다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및 인증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7조, 제8조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명칭 변경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 라기타 별표, 별지서식 등 정비
1)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표시로 변경(안 별표2)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로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3)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로 변경(안 별지 제7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무위원회 신설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 방식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이 맡게 돼요. 위원은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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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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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무위원회
특정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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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환경교육진흥법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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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4
- 예고 종료2018-10-24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