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4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98호
개정이유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661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교육진흥위원회 정부위원 감축 및 민간위원 확대안 제5조
1)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반영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위원을 감축(11→8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8→11명)
- 나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신설안 제6조
1) 중앙부처 등 실무 담당자간 논의를 활성화하고,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설치
- 다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촉위원 해촉규정 신설안 제9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 라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11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지정심사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두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위원 비율 확대
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 위원은 줄이고(11명→8명), 민간 위원을 늘려(8명→11명) 위원회를 활성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의 차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중 8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환경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 위주로 정부 위원을 8명으로 줄이고, 대신 민간 위원을 11명으로 늘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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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영 효율성 제고
소관 부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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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解囑)
임무를 맡겼던 직책이나 위촉된 자격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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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환경교육진흥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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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4
- 예고 종료2018-10-24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