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6
- 공포
- 2019-01-22
- 시행
- 2019-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83호
개정이유 — 진료업무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행정규칙(국방부 지시)에 근거하여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법령에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기 위함임. 또한, 법 제10조제3항에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대통령령에 관련규정이 없었으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대상 규정신설안 제5조의2 제1항
1) 「군인사법」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같은 법에 따라 임용되어 3년을 초과 복무한 단기복무 장교 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나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기준 규정신설안 제5조의2제2항
1)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건수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실적에 따라 매월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함을 규정
- 다진료업무보조비 환수 조치 등 운영 규정신설안 제5조의2제3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가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예방(안 제6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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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7
- 예고 종료2018-11-06
- 공포2019-01-22
- 시행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