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8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77호
개정이유 —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규정신설안 제7조의4
1) 군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이력을 국방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공유 및 입영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방부로 공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여 중복 접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에요.
핵심
예방접종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군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정보를 국방부가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입영 대상자의 예방접종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로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4(예방접종이력의 통합관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4(예방접종이력의 통합관리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은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송하여 공유하며, 입영대상자의 예방접종이력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방부로 전송하여 공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은 접종일 이후 14일 이내 공유하고, 입영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은 입영(소집)일 전일까지 공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의 관리는 국방의료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복접종
이미 예방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백신을 다시 맞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9
- 예고 종료2019-08-28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