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7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35호
개정이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내용안 제2조의2 신설
1) 법 제2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나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 구성, 운영 방안안 제3조의2 ~ 제3조의5 신설
1)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을 정함
2)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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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내용(안 제2조의2 신설)
1) 법 제2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 구성, 운영 방안(안 제3조의2 ~ 제3조의5 신설)
1)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을 정함
2)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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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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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8
- 예고 종료2018-11-07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